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2021. 3. 18. 송영길의 경선캠프 사무실에 방문해 조직총괄본부장으로서 조직본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A 경선캠프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부외 선거자금인 현금 100만 원을 교부했다.
피고인은 2021. 3. 30.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할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해 경선캠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에 방문해 이정근에게 부외 선거자금인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했다.
다른 송영길계 국회의원이던 윤관석은 2021. 4. 27. 당시 경선캠프에서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E로부터 현금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10개를 교부받아, 다음 날 오전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당대표경선 투표 일정 개시일인 2021. 4. 28.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의원이 주재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윤관석으로부터 ‘투표기간 동안에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영길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으로서, 윤관석이 당대표경선과 관련해 송영길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0만 원을 수수했다.
1심은 2021. 3. 18. 및 2021. 3. 30.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적법하게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휴대폰 3대를 임의제출하면서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휴대폰 3대의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며 2차 증거 또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전체에 대한 임의제출의사가 없었고 압수의 관련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위법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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