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 씨가 2023년 3월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내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열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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