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5. 8. 11. 오후 7시 55분경 영천시 야사동 115-11 앞 길에서 '도로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소방장 J, 소방교 K가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안쪽으로 앉으세요”라고 말하자 “야 이 X발X아, 네가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K가 이를말리자 손으로 K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결찰서 동부지구대 소속 경찰(경장)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경찰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소방대원 및 경찰관에게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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