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설비 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한 A씨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예금인출 기록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수했다고 보긴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1일 충주시 호암동의 한 카페에서 A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4월 경찰에 자진 출두해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
한편, 추가 수사를 벌여 김 전 사장을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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