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상해치사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 및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공소사실 불특정, 불고불리 원칙 위반,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의 별건수사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4. 1. 23. 오후 7시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B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크런치(윗몸 일으키기), 플랭크 등 복근운동을 시킨 후 피해자가 제대로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4. 1. 24. 오후 7시경에도 이불을 깔고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가 무릎을 굽힌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눌러 폭행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뒤 몰래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먹도록 해 다음날인 1. 25. 오전 6시 48분경 화성시에 있는 병원에서 급성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3. 11. 선고 2024고합113, 2024고합 132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사건 공소사실 중 2024. 1. 24. 오후 1시경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교도소 B호실에서 평소 자신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질환으로 위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뒤 투약치 않고 몰래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 5정 가량을 C에게 전네주면서 이를 먹도록 했다.
각 공소사실은 범행시간, 범행방법, 수수한 약물의 종류 및 수량이 상이하여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2개의 공소사실이어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공소사실로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변경 전 제1항의 공소사실(5정 가량 먹도록 함)을 철회하고 제2항의 공소사실(20정 가량을 먹도록 함)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5노466 판결)은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섭취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1심은 이수명령을 병과했으므로, 이러한 1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의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상해치사죄는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 을 보면 상상적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주장 사유(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죄질 불량 등)는 모두 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로서 이미 그 양형판단에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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