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현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에 제한이 풀리는 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돼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편향된 시장 유통 시장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소비자들의 온라인 모바일 중심의 소비 행태가 급성장하면서 사실상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만 성장에 치중됐다는 지적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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