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특검팀은 이날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다수의 현금 뭉치를 확보했으나 이후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남부지검은 이에 대해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들 수사관을 상대로 관봉권 관련 압수물 처리 절차와 분실 경위, 보고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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