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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민 중이라면? 빚 탕감 혜택과 신용 회복 속도부터 따져봐야

2026-02-02 16:07:22

천찬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천찬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장기화된 저성장 국면 속에서 가계 부채의 질이 악화되면서 단순히 '버티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출시한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대출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졌거나 월 소득으로 생계비와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지원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가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등은 대출 원금을 감면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주로 장기 연체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히 제한적인 계층에게만 원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며, 일반적인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는 이자율 조정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무자는 원금 전액을 장기간에 걸쳐 갚아야 하므로 경제적 회생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신청 시점의 소득 요건이나 업종 제한 등 문턱이 높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파격은 인가 결정 시 이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100% 면제해 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변제 계획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만큼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국가의 권한으로 탕감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결국 채무자는 실질적인 가용 자산을 확보하고 빠른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파산 제도가 모든 재산을 청산해야 하는 것과 달리, 개인회생은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와 일정 금액의 생계비,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경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어 품위 유지 등이 중요한 경우라면 더욱 유용하다.

신용 회복 속도 측면에서도 개인회생의 장점이 빛난다. 정부 기금 지원을 받으면 채무 조정 사실이 신용 정보망에 등록되어 일정 기간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는 개인회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원금을 장기간 나누어 갚아야 하는 정부 프로그램보다 신용을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면책 이후에는 모든 연체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므로, 10년 혹은 20년에 걸친 장기 상환보다 훨씬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율생 천찬희 대표 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개인회생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 문제를 우려하여 주저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출될 이자 비용과 독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결코 높은 비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채무 상황이 정부 기금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법적 강제력이 수반된 개인회생이 필요한 단계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소득과 부채 규모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찾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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