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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 아이의 미래까지 결정한다… 공정한 처분을 위한 대응 전략은?

2026-02-02 14:08:47

사진=이수빈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수빈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포괄하는 학폭 문제는 그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대응의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최근 들어 미디어를 통해 조명되는 과거의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피해 학생 측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며 가해 학생 측 또한 절차상의 정당성과 과도한 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주장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개별적인 맥락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판결이나 처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학폭 사건이 접수되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종결되지 않는 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학폭위는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처분을 결정한다.

학폭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가해 사실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 혹은 반대로 명백한 가해 행위가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즘에는 생활기록부 기재 원칙이 강화되면서 학폭위 결정이 입시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하기에, 초기 진술서 작성부터 목격자 확보, 증거 자료 수집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이 학폭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의 모욕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보호처분이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민사 소송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 심리 상담 비용, 학습권 침해에 따른 피해 등은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된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를 대상으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교육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학폭이 발생했다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학폭을 단순히 학교 내부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캡틴법률사무소 이수빈 변호사는 “학폭 사건은 단순한 징계 절차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민감한 법적 분쟁인 만큼,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학폭위 단계에서 작성하는 진술서 하나, 조사관과의 대화 한 문장이 추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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