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부산 영도구 소재 D농장에서 함께 밭농사를 짓던 중 형인 피고인 B가 재배하던 마늘을 동생인 피고인 A가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기 되어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게 됐다.
피고인 A는 2024. 6. 9. 오후 2시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형제지간으로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쌍방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자신이 더 많이 다쳤다는 주장을 거듭할 뿐 화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각 범행은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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