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적극적인 정책 협력을 통해 감천항 내 선박 수리, 허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해수청 항만순찰선 등을 투입한 가운데 진행됐다.
합동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26일 감천항 안벽에서 선박 용접 작업 중 용접 슬러지(불똥)를 해상으로 유출시켜 인근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A호(39,727톤, 파나마 선적, 벌크캐리어)가 적발됐다.
지난 23일에는 감천항 서방파제 해상에서 해양오염 방지막을 설치하지않고 선박 외벽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슬러지를 해상에 유출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B호(2,864톤, 러시아 선적, 조사선) 등 모두 3건을 적발했다.
또한 해수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해 선박입출항법을 위반한 2건도 함께 적발됐다.
감천항은 수리 조선소(16개소)와 해양산업시설(45개소) 등이 산재해 있고, 국내‧외 선박들이 수리 및 화물 하역을 위해 수시로 입‧출항하고 있어 화재, 해양오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감천항에는 해양 오염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합동단속 기간에는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앞으로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점검으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와 해상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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