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 A으로부터 71억9951만6852원을, 피고인 B로부터 6억95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80억7765만8000원을 각 추징하고,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에 대해 150,0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해120,000,000원을, 피고인 C에 대해 70,0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와함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경영지원본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F(배터리 연구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G(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각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피고인 E는 무죄.
피고인 H주식회사에 벌금 80억 원 및 48억7500만 원의 추징, 주식회사 I에 벌금 900억 원 및 522억8181만9000원의 추징, 주식회사 J140억 원 및 84억1422만6250원의 추징을 각 선고하고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및 증권신고서 미제출 모집·매출 범행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H 3사(이차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 리튬이온 이차전지 개발 및 제조 등, 3개회사 통칭)의 기술력, 사업현황과 전망에 관해 허위·과장된 홍보를 함으로써 미인가 금융투자업체인 L 그룹을 통해 수년에 걸쳐 수백억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피고인 A, B, C는 그 투자금의 출처가 일반 투자자들이라는 점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문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L 그룹과 공모해 사모의 외관을 형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모집·매출했다.
H 3사는 2차 전지에 관한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홍보했으나 그에 걸맞은 실체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삼성, LG는 H의 ‘복합 그라파이트 시트’의 고객사이다.”라고 홍보했다. 고유한 기술이나 특허 및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중국에서 제조한 그라파이트 시트 반제품 내지 완제품을 매입해 가공·판매하는 수준이었다.
시중에서 구입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을 사용하여 시제품 수준의 ‘UFC 배터리’를 만들어본 적이 있을 뿐 배터리에 필요한 양극재 등을 자체개발했다거나 위 배터리를 실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개발을 완료하거나 양산 준비를 마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에 대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중퇴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8. 3.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L 그룹을 통하여 총 3,460명의 투자자들에게 H의 주식 총 2,689,467주를 합계 27,627,322,000원에 모집·매출했다.
2020. 4.경부터 2022. 10.경까지(단, 피고인 C는 2021. 6.경까지) 사이에 L 그룹을 통해 총 10,940명의 투자자들에게 I의 주식 총 15,884,401주를 합계 124,156,676,550원에 모집·매출했다. 2018. 7.경부터 2022. 8.경까지(단, 피고인 B는 2020. 3.경부터 2022. 8.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3.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L 그룹을 통하여 총 4,195명의 투자자들에게 J의 주식 총 3,095,249주를 합계 35,675,720,000원에 모집·매출했다.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H 3사의 회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했고, 적극적으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주도했다. 피고인 B는(이사,부사장) H 3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홍보와 설명 등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핵심적인 재료를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피고인 C(부사장)는 대외적인 홍보와 L 그룹과의 긴밀한 의사연락을 통해 투자금 유치라는 범행 목적의 완성을 책임졌다.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피고인 A는 약 814억 원의, 피고인 B는 약 739억 원의의, 피고인 C는 약 38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개별적·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실현된 이익에 한정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약 72억 원의, 피고인 B는 약 6억 1000만 원의, 피고인 C는 약 8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기록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비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듯한 정황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기도 했다. 피고인 C는 범행도중에 퇴직해 일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D, F, G) 피고인들은 H 3사의 주요 책임자, 실무자로서 H 3사의 실체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위에서 정범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했다.
피고인 D는 A 등이 I가 H로부터 공급받은 흑연을 배터리흑연 음극재 개발·생산을 위하여 소진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는 것을 방조해 I가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피고인 F, G는 A 등이 J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업체에 비하여 성능·수명·안전성이 뛰어난 ‘UFC 배터리’, 고에너지 밀도의 2차 전지인 ‘UHC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는 것을 방조하여 J가8,414,226,25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