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금○인터내셔널에 입사해 롯데백화점 주류매장 내에서 매니저로 근무했고 2017.경부터 위 백화점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와인판매대금 및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와인을 현금구매할 경우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판대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교부받아 횡형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울산 남구 소재 롯데백화점 내에서 고객 이OO으로부터 와인 판매대금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4.경까지 총 752회에 걸쳐 327,830,286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 회사의 재고조사를 회피하고 영수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2700만 원 상당의 주류 판매대금을 횡령한 점,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