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 이유로 2008년부터 제외됐었다.
제헌절까지 상당한 시일이 남은 만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바로 올해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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