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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이동수단의 분류에서 갈린다

2026-01-30 08:00:00

사진=김승욱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승욱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등 소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나면서, 음주 상태에서 이를 운행해 적발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가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거나 “잠깐 이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의 경우 어떤 법적 지위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은 전동 이동수단을 모두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전동킥보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전동스쿠터는 구조와 성능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중량, 동력 방식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게 된다. 전동스쿠터는 외형상 가볍게 보이더라도, 최고 속도나 출력, 차체 구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음주 상태로 운행하면 단순 범칙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성립 여부는 이동 거리나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했다면, 실제 사고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문제 된다. 특히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수준의 수치가 확인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기의 명칭보다 실제 사양과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용자가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적 분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결국 어떤 기기를 운전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책임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사건은 면허 처분과도 직결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이후 보험 처리나 전과 기록 등 현실적인 불이익도 뒤따른다. 특히 운전이 직업과 연결돼 있는 경우라면 그 파장은 더욱 클 수 있다.

이처럼 전동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음주 후에는 ‘탈 수 있는 이동수단’과 ‘탈 수 없는 이동수단’을 구분하기보다, 아예 운행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전동스쿠터는 외형상 가볍게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기기의 명칭이 아니라 법적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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