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금융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신뢰 구축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은 SNS나 메신저로 먼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경계심을 낮춘 뒤, 투자 정보 제공이나 긴급 송금 요청 등으로 범행을 이어간다. 또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 역시 과거의 어설픈 음성 변조 수준을 넘어, 실제 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나 공문서 위조까지 동원되고 있어 일반인이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피해 발생 후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다. 일부 피해자들은 급한 마음에 비전문 업체의 그릇된 조언을 따르다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계좌 동결을 서둘러 진행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도록 유도받았다가, 허위 사실 유포나 공무 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또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 심부름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제안에 응했다가 공범으로 처벌받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금전 거래 제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당한 피해 구제 절차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피해 인지 즉시 해당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확인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정식 환급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와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 등을 철저히 보관해두는 것이 향후 수사와 민사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두우의 이태훈 구성원 변호사는 "피해 발생 후 초기 72시간의 대응 방식이 피해금 회복 여부를 결정짓는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기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비전문 업체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잘못된 신고를 하거나, 불분명한 제안에 응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두우 이태훈변호사 형사팀은 금융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 절차 안내 및 형사·민사 통합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