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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 상속재산분할비율 납득 어렵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권리 찾아야

2026-01-27 10:17:27

사진=신동호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신동호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동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을 전부 상속한다는 내용의 피상속인 유서가 발견돼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몰아주거나 일부에게만 편중된 증여를 한 경우 상속 개시 이후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핵심은 유류분 기초재산(상속재산+일정한 생전 증여재산)을 산정하고 개인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 반환 범위를 정확히 어디까지 확정하느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4조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재산에,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더해 기초재산을 계산하도록 명시했다. 대법원 2011다43624 판결은 “유류분 산정 시 생전 증여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증여, 유증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예금, 주식을 증여로 보고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부동산 시세, 임대수익 등을 정확히 반영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공증 유언장, 증여계약서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도록 돼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상속인의 기여가 유류분에 반영되는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오랜 기간의 부양, 간병, 재산 유지, 증식 기여도 등을 명확히 입증해서 정당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바꾸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증거수집, 상속재산 추적, 청구 방식과 입증 구조가 복잡하다. 따라서 여러 케이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 분쟁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만큼,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향후 민법 개정안을 반영한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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