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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등 재범...집행유예취소 신청 건 대법원서 인용

2026-01-26 17:49:46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사범 A씨(34)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모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약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2025년 8월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 아니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등 재범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2025년 10월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고, 2025년 11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됐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이후 2심 재판에서도 즉시항고가 기각, A씨는 재항고 했으나,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따라서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집행받게 된다.

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해 전문가 연계 상담, 병원 치료재활, 자발적 자조모임 참여 유도 등 단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한편,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통해 약물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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