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광주의 모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하고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광주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이번 이송 결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이튿날인 지난 22일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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