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당시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 등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2차 공판을 열고 법률 검토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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