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개설 가능 (중복개설은 금지).
다만 반복되는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한 달간 누적해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압류가 금지되나,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9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상향된다.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2026. 2. 1.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 원까지(現 1천만 원)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現 150만 원) 기존의 150∼167% 수준으로 대폭 높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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