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6월 3일 오후 1시 40분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마을회관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제10투표소에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착오로 잘못 기표한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있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원활한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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