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대성 전 위니아 MF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김 대표이사에게는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 1천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 재정 상황이 악화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여겨지고 다른 피고인들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이지 않았고 계열사 자금 상황이 악화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회사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이 일부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와 함께 나머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각각 140억원, 9억원, 4천만원, 25억원을 각각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박 전 회장은 2020∼2023년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들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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