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