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강화된 예금인출 절차에 따른 112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내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5년 12월부터 금융기관과 부산경찰청 협업으로, 금융기관 방문 고객이 2,000만원 이상 예금 인출 시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특히 우동지구대 관내 금융기관이 다수 있어 1일 10~15회 정도 고액인출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우동지구대는 고액 인출 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의 확인 절차를 설명한 삼각대 형식의 안내판을 제작, 각 금융기관 창구에 설치해 은행 이용 고객과 금융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도록 했다.
서정원 우동지구대장(경정)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금융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이 중요하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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