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년 5월 의창구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기르는 생후 6개월 정도의 반려견이 손등을 물자 목부위를 19초동안 강하게 눌렀다.
피고인은 자신을 공격한 반려견을 제지하고 훈육하기 위해서이며 당시 상황에서 공격을 피할 다른 방법을 취할 기대가능성도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누른 반려견의 부위, 시간, 세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 공격으로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고의가 없다거나 그 목적이 정당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CTV영상에 의하면 반려견이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물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려견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를 공격으로 인식했더라도 반려견을 밀어내거나 피하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며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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