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7. 13. 오전 2시 59~오전 3시 26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편의점에 3명이 술을 먹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뇌물을 쳐 먹은 새X"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조치 시키려 하던 경찰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