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비뇨기과 의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는 병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4. 7. 27.경 위 병원 내에서 간호조무사 K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 의뢰서를 팩스로 받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20분 간 소리를 질렀고, 당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할거면 오지 말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K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7. 29. 오후 4시 18분경 위 병원 접수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K가 소변검사를 바로 시켜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K에게 '니가 지금 내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안 시켜 주냐'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왜 직원을 안 혼내냐'고 소리를 지르고, 진료실에서 주사를 맞고 나온 이후에 또다시 K에게 '어디 가면 일자리도 못 구할 것이 거기 앉아서 그러냐, 내보다 뚱뚱한 것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계속해 '원장 나와 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는 병원 사무장인 B를 밀어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이 사건 병원사무장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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