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노서영 대변인은 "법원이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인 사모펀드 MBK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다"고 했다.
MBK가 받고 있는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 그리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82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사기 혐의의 배경에는 모두 약탈적 투기자본의 탐욕이 있다.
MBK는 이미 투자금 회수에만 골몰한 적극적인 ‘기업 살해’로 홈플러스를 수천억 원 적자 기업으로 만들고,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와 수십만 협력업체·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그런데 MBK는 ‘기업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는 뻔뻔한 변명까지 일삼으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감사보고서 조작 정황까지 있는 만큼 증거 인멸과 범죄 은폐 우려도 아직 충분히 불식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원은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아닌, MBK의 '방어할 권리'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노서영 대변인은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수적이다. MBK 경영진에게 필요한 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들을 기만하는 악질 투기 자본에 대한 국가의 ‘단죄 의지’이다"며 MBK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구속 수사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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