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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도청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1심 90만원형…시장직 유지

2026-01-14 16:51:35

법정 출석하는 강수현 양주시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정 출석하는 강수현 양주시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식사 자리가 양주시 당면 예산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자리일 뿐이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직무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며"선거 시점과 사건 발생이 멀리 떨어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해당 간담회가 관례적 성격을 띤 점 등을 토대로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저녁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의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은 이를 할 수 없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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