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랫층 거주자인 원고들이 윗층으로 이사온 피고를 상대로 쿵쿵, 탁탁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의 소음이 확인됐고, 직접충격 소음은 특히 야간과 새벽시간대에 자주 발생하였으며, 원고들 뿐 아니라 인접 세대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인용'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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