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당규상 60일 이내 윤리심판원이 재심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현재 국민 눈높이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당 지도부는 이보다는 좀 더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방어 권리도 당규가 보장하는 만큼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권이 발동되는 상황은 없으리라 본다"며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된다면 1월 말 안에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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