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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선고

2026-01-13 17:49:21

쇼트트랙 대표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쇼트트랙 대표팀 모습.(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A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선수단의 불만도 일부 확인된다며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감소 및 조직력 균열을 우려한 연맹이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판단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맹은 "이번 결정은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걸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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