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납입에 따른 인수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이를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해당 신주를 인수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주주명부에서 신주 소각을 반영한 내용을 등재한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내용을 변경등재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인용'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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