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2025년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토목공사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A회사의 실질 사주이자 대표자인 원고가 2008. 11. 25.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를 원고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A회사에게 특허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특허만료일까지 매년 관련 매출액의 5% 상당액의 경상기술료 등을 지급받기로 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스)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각 기술이전계약의 형식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가지고 있던 각 특허권이 지분포기 또는 지분이전등록 등의 방식으로 A회사에게 이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특허권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2항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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