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현행법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해당 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침의 규정이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과 불합치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과 지침과 내용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지하안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조정식의원은 전했다. (안 제22조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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