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통과에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고 현직 단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시종 주장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수사해야 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며 "김건희가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로부터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다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