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김승수의원은 전했다. (안 제10조제2항제6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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