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비공개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이 논의 대상이다.
중앙지법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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