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부안에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구상했다.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이 나눠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이에 여권 일부에서도 중수청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확대되면서 또 하나의 대형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날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발표한 정부 세부안과 관련해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해당 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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