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해자(40대)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5. 10. 2. 오후 5시 1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거라”라고 말하며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적으니 더 달라‘는 취지로 불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부위를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제5수지부 열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다치게 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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