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계 함께하는 경우)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공직자의 형제자매·사촌 형제자매 등의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한단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수의계약 제한 범위를 벗어난 친인척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에도 현행법상 제재 수단이 사실상 없단 것이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민법 제777조의 친족으로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한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반영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는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한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서 징구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 법안에 담아 의무 절차로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권향엽 의원은 “친족간 수의계약 공개가 의무화되면 특혜성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직사회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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