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2021년 7월 3일 경찰 불허에도 서울 종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확정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현 진보당 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호규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등 25명은 2021년 5월 1일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당시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 시위 금지하는 서울시 집회제한 고시, 종로1~6가 주변 도로 및 인도에서 일체 집회 시위 금지하는 종로구 집회금지고시를 위반했다.
(쟁점사안) 감염병관리법이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지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3노620 판결)은 1심판결 중 양경수 등 9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양경수 등 3명 각 벌금 400만 원, 전종덕 등 6명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감염병 특성이나 유행 정도에 따른 의학적 대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라고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해 10인 이상 집회에 참가해 감염병 확산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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