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25. 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5. 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2045. 2. 2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0. 오후 4시 16경 대구 동구 노상에서 주방용 가위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약1cm 절단하여 해당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전자장치를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8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2025. 9. 29.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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