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PM의 이동 편의성 때문에 개인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117건 대비 약19배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PM 운행 대수가 21만 대 수준인 사실을 고려할 때 PM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06건으로 전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 약 65건 대비 1.6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선 PM의 운행속도를 25km/h 이하로 제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자동차와는 달리 도로의 지역이나 구간별 속도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 제한속도를 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조례만으론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위반 처벌 규정이 개인형 이동장치(PM)엔 적용되지 않아 PM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PM의 도로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PM(personal mobility) 사고 발생 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 노출돼 경미한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PM의 교통 안정성 강화 및 보행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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