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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조폭 행동대장 도피 도와준 주짓수 관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6-01-08 17:51:15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주짓수 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관할 A지원은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4년 2월 23일 오후 11시 18분께 천안시 동남구에서 도피 중인 C씨를 만나 의약품, 스킨로션, 옷가지와 생활비 등 도주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 행동대장이던 C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었다.

검찰은 B씨가 C씨의 도피 상황을 인지하고 C씨의 공갈 사건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C씨를 원조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C씨는 결국 2024년 3월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에서 B씨는 "C씨가 수사받고 있거나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가방을 전달해 준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또 다른 조직원과 주고받은 '혼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C씨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및 심리 상태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C씨가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C씨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10년간 운동을 계속해 오는 등 친분을 유지한 점, 피고인은 가방을 건네주고 C씨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점, C씨 도주 무렵 피고인이 C씨 여자친구와 56회 걸쳐 전화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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