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2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폭행 범행을 저지른 E가 A의 성명을 모용하는 바람에 A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하여졌는데, 위 약식명령을 수령한 A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심리 진행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사안에서, A는 성명을 모용당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A에 대한 적법한 약식명령청구 또는 공소제기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모용자인 A가 피고인으로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A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해 A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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