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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1-08 17:45:31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준현의원 등 12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적시에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을 청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강준현의원측은 설명했다.(안 제14조제6항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이다.(안 제13조의2제5항 개정).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지급보증금액을 산정시 원사업자의 보증금액이 공사대금을 넘어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원사업자의 규제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려한다고 강의원은 전했다. (안 제13조의2제1항 개정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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