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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2026-01-07 17:57:37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사안의 개요는 아랫층 거주자인 원고들이 윗층으로 이사온 피고를 상대로 쿵쿵, 탁탁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의 소음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충격 소음은 특히 야간과 새벽시간대에 자주 발생한다"며 "원고들 뿐 아니라 인접 세대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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