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1월 2일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불법 인터넷 판매를 관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강아지 직거래'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수많은 반려동물 판매 광고를 통해 반려동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증을 차용, 도용하는 등 불법과 위법이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강아지들은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알려진 강아지공장, 번식장에 나온 강아지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또한 매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반려견들이 약 10-12만 마리에 이르고, 그 중에 절반 가량이 입양이 안되어 안락사되거나 고통사, 폐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호기심이나 충동심에 무책임하게 구매했다가, 감당이 안되어 동물을 유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생명경시와 동물유기, 동물학대를 부추기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뿐 아니라, 인터넷 광고도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는 방치하고, 인터넷 판매를 근절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성냥과 휘발유를 주고 불장난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정애 의원의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근절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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